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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방법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 방법

(주문 번호 건설부 157 은 2007 년 4 월 28 일 출시되었으며 2007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20 15 년 5 월 4 일 주택과 도시건설부령 제 24 호' 주택과 도시건설부가' 부동산 개발기업 자질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 등을 개정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제 1 장 총칙

첫째, 도시 고형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용과 환경위생을 개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 내 도시 고형 폐기물의 청소, 수집, 운송, 처분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는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누가 생겨났는지, 누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국가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종합 활용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 및 조치를 취하고,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도시생활쓰레기의 충분한 회수와 합리적인 이용을 장려한다.

제 4 조 도시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요금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처리비는 도시생활쓰레기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전국 도시 생활 쓰레기 관리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도시 생활 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직할시, 시, 현인민정부 건설 (환경위생)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시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시생활쓰레기 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방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