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록 신청 접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등록부에는 관할권이 있다.
(2) 부부가 이혼을 요구하면 혼인 등록기관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3) 양 당사자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4) 당사자는 이혼 합의서를 가지고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의견을 명시한다.
(5) 당사자는 내지의 혼인등록기관이나 우리나라 주재사 () 관에서 발급한 혼인증을 소지하고 있다.
(6) 양측은 각각 2 인치 싱글 최근 반신면관 사진 두 장을 제출한다.
(7) 당사자는이 규범 제 29 조를 보유하고있다.
제 35 조
필요한 유효한 신분증.
법적 근거: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