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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 전에 지역 등록구역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이혼은 반드시 호적 소재지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 당사자가 이혼증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쌍방의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소에 가서 이혼 등록 수속을 할 수 있으며, 원래의 혼인등록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혼인등록조례 제 10 조에 따르면 대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쪽의 상주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혼인등록조례' 제 13 조에 따르면 혼인등록기관은 이혼등록 당사자가 발급한 증명서와 증명서류를 검사하여 관련 상황을 문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등의 문제에 합의한 것은 즉석에서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혼 등록 신청 접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등록부에는 관할권이 있다.

(2) 부부가 이혼을 요구하면 혼인 등록기관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3) 양 당사자는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있다.

(4) 당사자는 이혼 합의서를 가지고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의견을 명시한다.

(5) 당사자는 내지의 혼인등록기관이나 우리나라 주재사 () 관에서 발급한 혼인증을 소지하고 있다.

(6) 양측은 각각 2 인치 싱글 최근 반신면관 사진 두 장을 제출한다.

(7) 당사자는이 규범 제 29 조를 보유하고있다.

제 35 조

필요한 유효한 신분증.

법적 근거: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