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삼림지를 개간하다
법적 근거
삼림법 시행조례 제 41 조 제 2 항, 삼림, 삼림 또는 개간되지 않은 삼림지에는 삼림, 숲이 없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는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원상태로 회복하도록 명령한다. 불법으로 개간한 삼림지에 평방 미터 1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정형기준
일반적으로 불법 개간지 면적이 2 무 미만이고, 보호림과 특수용도림 수가 1 무 (1 무 제외 무거움: 불법으로 삼림지 면적 2-5 무 (5 무 제외) 를 개간하는데, 그 중 보호림과 특수용도림은 1-3 무 (3 무 제외 심각: 불법으로 개간한 삼림지 면적 5- 10 무 (10 무 제외) 중 보호림과 특수용도림 3-5 무 (5 무 제외), 보호림 중 특수용도림 2.5 무 이상 (5 무 이하)
표준명 처벌 표준수량화 세칙
일반: 불법으로 개간한 삼림 면적은 2 무 미만이며, 그 중 방호림과 특수용도림 수는 1 무 (1 무 제외) 보다 적다. 이 기준의 최소 벌점은 3 이다. 최대 페널티 3 (페널티 단위: 평방 미터). 무거움: 불법으로 삼림지 면적 2 ~ 5 무 (5 무 제외) 를 개간하는데, 그 중 방호림과 특수용도림은 1 3 무 (3 무 제외) 에 달한다. 이 기준의 최소 벌점은 5 이다. 최대 페널티 5 (페널티 단위: 평방 미터). 심각: 불법으로 개간한 삼림 면적 5 ~ 10 무 (10 무 제외) 중 보호림, 특수용도림 3 ~ 5 무 (5 무 제외), 보호림 중 특수용도림 2.5 무 이상 (5 무 제외) 이 기준의 최소 벌점은 8 이다. 최대 페널티 8 (페널티 단위: 평방 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