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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녀 관계 해제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의붓자식을 키웠으며, 친부모와 의붓부모의 결혼 관계 존속 기간이나 친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미성년 의자녀와의 관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친아버지와 계모 또는 생모와 의붓아버지의 결혼 관계 존속 기간 동안 생부나 생모와 계모 또는 의붓아버지와 함께 사는 미성년 의계 자녀는 다른 쪽 생모나 생부가 양육한 것으로, 의붓부모와 의붓부모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풀렸다. 의붓아버지나 계모가 양육한 의붓자녀는 이미 어른이 되었다.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붓아버지나 계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의붓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14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 합의가 해지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 해제에 합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