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
제 6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관리법, 법규 위반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토지관리감독관은 토지관리법규를 숙지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제 76 조 승인 또는 사기 수단을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불법 점유한 토지를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환한 경우,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에 새로 건설된 건물과 기타 시설을 기한 내에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태로 복원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하는 것을 몰수하면 동시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점유 단위에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비준된 수량을 초과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논처이다. (존 F. 케네디,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