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전' 제 502 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의 변경, 양도 및 해제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율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