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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여성들이 혼내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예로부터 모든 사람은 탈선 문제를 매우 중시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탈선은 이미 도덕적 문제가 되었다. 진나라의 규정을 살펴 봅시다. 진나라의 법률에서 혼내 불충에 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간통행위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때려죽여도 괜찮다. 관아 에 전송, 치안 판사 는 남성과 여성 에 대한 사형을 선고 해야합니다. 이것은 진나라의 법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진나라의 법률을 개정하였다. 문제는 남녀 간통이 가장 치명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여 육형으로 바꾸었다. 즉, 한나라에서 간음한 남녀들은 죽지 않을 수 있지만 귀나 코는 잘릴 수 있다. 한나라에서 위진 남북조에 이르기까지 남녀 간통의 규정은 줄곧 변하지 않았다.

당나라가 되자 달라졌다. 당나라에는 야만인의 유전자가 좀 있는데, 이 방면에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 당나라의 법에 따르면 미혼자는 다른 사람과 물들어 1 년 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결혼하면 징역 2 년을 선고한다.

송 () 나라 역시 당나라 () 의 규정을 이어갔는데, 당송 () 시대의 남녀 간통 관리는 여전히 비교적 느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규칙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했다. 원나라에서는 남녀 간통이 발견되면 직접 죽일 수 있지만 범인도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 관아로 직접 보내면 먼저 80 판을 쳐야 한다. 만약 네가 이 80 판을 때린다면, 사람은 아마 죽을 것이다.

청나라는 기본적으로 명나라 말년의 규정을 이어왔지만, 현령은 자원했는지 물어볼 것이다. 강제사건이라면 성격이 달라요. 청나라가 멸망한 후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당송 시대와 비슷한 징역 4 년을 선고받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이 죄명은 폐지되어 이미 도덕적 범주에 속한다. 명대에 이르러 중국에는 이미 27,000 여 개의 정절 방앗간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