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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법률 분석: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것은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수상품을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 상품은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택배' 폭발창고' 화물이 도로에 막히면 반품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입고 시간은 택배 접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상품의 2 차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상가의 제품에 품질 결함을 조성한다면, 상가는 반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개정에 관한 NPC 상임위원회의 결정. 아홉. 제 25 조로 추가: "운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다음 상품은 예외입니다."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b)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d) 배달 된 신문과 정기 간행물. 클릭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반품해서는 안 되는 다른 상품을 확인하며, 이유 없는 반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