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취소권은 권리자가 누리는 비현실적이지만 이미 발효된 계약의 권리를 철회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전 제 152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소멸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즉, 계약 취소권 행사 기간은 예정된 기간이며 중단, 중단 또는 연장해서는 안 되며, 제때에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52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소멸해야 한다.
(1) 당사자가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취소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2) 당사자가 협박을 받아 강압이 풀린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3) 당사자는 취소 이유를 알고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취소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당사자가 민사 법률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
즉, 계약 취소권 행사 기간은 예정된 기간이며 중단, 중단 또는 연장해서는 안 되며, 제때에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