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집단 토지는 집단 경제 재산권에 속한다. 헌법 제 10 조는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74 조는 "노동군중단체조직의 재산은 노동군중에게 속하며, 법률규정은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집단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농업 생산협동조합 등 농업 집단경제기구나 촌민위원회가 경영한다. 이미 향농민 집단경제조직의 소유로 귀향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재산법" 제 59 조는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동산은 집단 회원의 소유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
토지관리법 제 8 조는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지만, 법에 따라 국가 소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
농촌토지청부법 제 12 조는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가 가방을 발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마을 내 두 개 이상의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속한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며, 마을 내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팀이 도급한다.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가 하청한 것은 마을 집단경제조직의 농민 집단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