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내용상 일반법과 다르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다른 일반법의 입법 근거이다.
3.'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다른 일반법보다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법은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며, 반야법은 사회생활의 한 측면만 다루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