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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저소득 인정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재료가 필요합니까?
장사시 저소득 인정 조건:

공동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월 소득이 호적 소재지 저소득 기준보다 낮고, 특종 사회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가정은 모두 저소득 가정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구조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저소득 가정 인정 신청은 민정 부서에서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창사시의 현재 저보 기준은 부용구, 천심구, 악기슭구, 개복구, 우화구, 하이신구 1 인당 월 700 원, 창사현, 망성구, 류양시, 닝향현 1 인당 월 600 원. 현재 농촌 저보기준은 부용구, 천심구, 악기루 구, 개복구, 우화구, 고신구 1 인당 월 520 원, 창사현, 망성구, 류양시, 닝향현 1 인당 월 360 위안이다.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관련 증명서와 증명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a) 가족 구성원의 호적부와 신분증 사본, 원본을 제시하다.

(2)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증명서;

(3) 기타 특별 사회 지원을 신청하는 증빙 자료;

(4) 거주지는 호적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집주인이 발행한 가구 분리 성명과 호적 소재지 또는 호적 소재지 (마을) 위원회가 발행한 현지 주택 및 소득 증명서를 제공한다.

(5) 연금 보험, 의료 보험 및 기타 비용 지불 증명서;

(6) 법적 부양 가족, 부양 가족 또는 부양 가족이 있으며 소득 증명서 또는 부양, 부양, 부양 계약 또는 관련 법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7) 장애 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 증명서를 제공한다.

(8) 가족 구성원이 중병에 걸린 경우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질병 진단 증명서를 제공한다.

(9) 가족 중 16 전일제 재학생이 있는 경우 재학 증명서를 제공한다.

(10)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가족, 토지 (산림, 어류 연못) 등 생산수단 청부 또는 임대 계약, 촌민위원회가 발행한 농업소득평가증명서를 제공한다.

(11) 기타 필요한 관련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