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처벌. 종자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위조, 변경, 매매, 임대 종자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종자 생산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주요 농작물 씨앗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의 명령을 받고, 씨앗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1000 원 이상 3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자는 종자 생산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2) 형사처벌. 종자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위조, 변경, 매매, 임대 종자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종자 생산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종자를 생산하지 않은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