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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면 채권자가 무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이 실현되지 않는 현상을 막기 위해 채권을 보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우선 취소권 행사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글에서 인용한 최고인민법원 사례는 채권자 취소권의 성립 요건이 채무자의 사기 행위 지급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만기채권을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소권 행사는 객관적인 요소에만 부합할 수 있다. 채무자가 명백히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한다면 채무자와 양수인의 주관적 악의에 근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39 조 채무자는 눈에 띄게 불합리한 저가로 재산을 양도하고, 눈에 띄게 불합리한 고가로 타인의 재산을 받거나,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채권 실현에 영향을 주며, 채무자의 상대인이 상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40 조 취소권의 범위는 채권으로 제한된다.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 541 조 취소권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 이유를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된다. 채무자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내에 채무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