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 필요하며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발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은 권리가 없어 범죄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사법행정기관은 각각 범죄 기록 조회 접수, 심사 및 처리를 담당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관이 사회에 범죄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지속적인 교육, 입대, 취업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변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변호인은 본 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 기록은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봉인된 경우는 제외된다.
범죄 기록 증명 없음:
범죄 기록은 전문 국가기관이 범죄자에 대해 진행한 객관적인 기록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는 범죄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점진적으로 보완한다. 인민법원은 범인에게 형사재판서 발효 등 관련 정보를 알릴 책임이 있으며,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인민검찰원, 사법행정기관은 각각 범죄 기록 관련 조회 신청을 수락, 심사 및 처리할 책임이 있다. 파출소가 사회에 범죄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진학, 현역 복무, 취업 자격 및 조건에 관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한다. 시민들은 출국 요구로 자신이 범죄 기록이 있는지 문의할 수 있다. 범죄 정보를 사용하는 단위와 직원은 조회 목적에 따라 관련 정보를 사용하고 범죄 정보를 엄격하게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