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결과가 나온 후 일주일 동안 공시됩니다. 만약 합격하면 나는 통지를 받을 것이다. 안심하지 않으면 기관에 전화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시험 및 고용 정보:
취업검진은 주관 취업기관이 지정한 현급 이상 종합병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주임의사는 부주임의사 이상의 전문 기술직 임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주임의사는 신체검사 상황에 따라 신체검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신체검사 병원은 공인을 찍어야 한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직장에 합격했는데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도 있다. 고용주의 신체검사 불합격 통지를 받은 후 수험생 본인은 상급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차 신체검사나 재검사가 여전히 불합격인 사람은 다시 한 번 스스로 재검사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다.
법적 근거:
소통 202 1 고시 채용 공무원 신체검사 공고에 따르면 신체검사가 끝난 후 신체검사표에 기입된 연락전화를 원활히 유지해 주십시오. 신체검사가 끝난 후 3 일 (신체검사 포함 당일) 이내에 소양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통신중병원 검진센터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수험생에게 전화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