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산을 침범하는 사실 상태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 상태든, 일단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러한 사실 상태에 기초하여 다른 민사법적 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권리자가 수시로 권리를 주장하도록 허용하고 오랫동안 형성된 기정사실을 뒤집으면 사회경제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시효제도를 통해 원래 권리자는 법정기간이 만료된 후 권리를 상실하여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합법화하고 법률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
(2) 권리자에게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촉하다.
권리자는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시효제도에 따라 권리 상실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권리자에게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민간 유통을 가속화하고, 재산 효용을 충분히 발휘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인민법원이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유리하다.
사실 상태의 논란 기간이 너무 길어서 증거의 상실과 증인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송 시효제도를 실시하면 역사가 유구한 사건들이 증거가 인정되기 어려워 오랫동안 미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법원의 사건 처리 품질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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