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5 조.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상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상해보조금을 지급한다. 1 급 장애는 본인의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는 본인의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는 본인의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는 본인의 2 1 개월 임금이다.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1 ~ 4 급 장애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초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