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은 학생이 재학하는 동안 본 부서의 특정 직무에서 실제 업무에 참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여 과학 문화 지식을 더 잘 배우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학생 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턴 기간 동안 단위와 노동관계가 없고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실습기간은 재학생 대상.
2. 수습기간은 고졸자를 겨냥한 것으로 졸업생의 직위를 확정하고 일자리 평가를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수습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1 년입니다. 연수생의 과정은 사실 실천과 단련의 과정이다. 기간 동안 연수생 임금을 실시해야지, 일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만기가 되면 심사 합격자는 정규직으로 옮겨지고, 불합격자는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심지어 1 급 임금을 내릴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쌍방이 계약에서 약속한 상호 이해, 시찰, 선택의 일정 기간을 가리킨다.
4. 채용 확인 기간은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수습 기간 사원이 고용인에 의해 정규사원으로 전환되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 사원의 수습 기간이 끝나면 고용인은 수습 기간 사원의 성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