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
제 2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생산경영자가 음식물 낭비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관련 부서와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와 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8 조 외식 서비스 경영자는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들에게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경고하지 않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처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사 서비스 운영자는 소비자를 유도하고 오도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주문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법 위반으로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생산경영 과정에서 심각한 식품 낭비를 초래한 것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은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