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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머뭇거리는 법률 규정.
보험 머뭇거리는 것을 일명 냉정기라고도 하는데,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받고 서면으로 서명한 후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 기간 동안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된 보험료를 환불합니다. 보험 머뭇거리는 보통 10 일이다.

보험 머뭇거리는 목적은 일부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이자 피보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장기 보험 상품은 모두 머뭇거린다.

보험 머뭇거릴 때, 반드시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에 보험증권을 받을 수 없다면 보험회사에 미리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증서를 받은 후 반드시 직접 보험증권 영수증을 작성하고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망설임에 대한 확정은 회계일을 기일로 하기 때문이다.

3.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보험 조항을 자세히 읽어야 하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이해 내용에 편차가 있다면, 제때에 대리인에게 물어 사고 보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