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상, 지하철 상대방이 차폐문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그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배상을 요구했다.
법적으로 말하면 지하철은 사람이 많은 곳이다. 성인으로서, 휴대폰은 언제든지 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만, 상대방도 소홀하거나 요행으로 인한 충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기에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유량이 많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타인의 재산과 인신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너도 자신이 실수로 상대방의 핸드폰을 넘어뜨린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 분담으로 볼 때, 나는 개인적으로 당신들의 책임이 대등하고 각각 50% 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배상을 요구한다면 1000 원을 요구하면, 너는 단지 500 원만 내고, 다른 500 원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법원에 기소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마다 판결이 다르다. 어떤 법관은 너에게 부차적인 책임을 선고할 수 있지만, 어떤 법관은 너에게 주요 책임을 지고, 어떤 법관은 너에게 모든 책임을 선고할 것이다. 이것은 정말 말하기 어렵다. 결국 돈이 많지 않으니 좀 쉬어라. 별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