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일종의 강제 조치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금을 해지하거나 강제 조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형사소송법 제 7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시주거는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9 조 * * * 보석후심, 주거기간 감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험후심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시주거는 최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