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이 다음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세관을 통해 물품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총 가치가 20,000 바트가 넘는 물건이나 상업과 무역에 쓰이는 물품을 휴대하는 불합리한 수의 자가용품; 불상, 문화재, 종교 예술품, 식물, 살아있는 동물, 애완동물, 동물제품, 무기, 무기 등. 그 나라를 떠나기 전에 태국 당국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건이다.
신고가 필요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물품은 총 가치와 과세 금액의 4 배에 달하는 벌금이나 10 년 이하의 감금 또는 둘 다 부과될 경우 신고되지 않은 물품은 몰수됩니다.
확장 데이터
태국에 입국하는 금융 규제 조례:
태화: 여행객이 태국에 반입할 수 있는 태화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출국은 50,000 바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가는 여행객은 50 만 바트 이상의 물건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사람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응?
외화: 어떤 외화도 가지고 태국에 출입할 수 있지만 총액은 2 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응?
특별팁: 출입국할 때는 세관과 이민관원의 검사에 협조하여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통할 때 냉정하고 이지성을 유지하고, 과격한 언행을 피하고,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피한다. -응?
중국 영사 서비스 네트워크-태국 입국 및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