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빈곤 퇴치를 방지하기위한 모니터링 대상 지원
빈곤 퇴치를 방지하기위한 모니터링 대상 지원
빈곤 퇴치 방지 지원 모니터링 대상에는 불안정한 빈곤가구, 빈변가구, 원인, 재해, 사고 등 대규모 강성 지출로 기본적인 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운 가정이 포함된다.

모니터링 대상은 빈곤 방지, 약칭 모니터링 대상이다. 불안정한 빈곤가구는 1 인당 순이익이 전성 빈곤 예방 감시 범위 내에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빈곤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으며, 모니터링 구조에 포함된 빈곤층을 말한다.

변두리 빈곤가구는 1 인당 순이익이 성 빈곤 감시 범위 내에서 각종 원인으로 빈곤위험을 초래하고, 감시 구조에 포함되는 일반 농가를 가리킨다.

돌발성 중곤난은 1 인당 순이익이 현지 빈곤 예방 감시 범위를 벗어났지만 돌발 사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 강성지출이나 수입이 크게 줄어 기본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고 빈곤으로 돌아가거나 빈곤위험을 초래하여 감시구조에 포함돼 있는 농가를 말한다. 이런 집단은 빈곤가구 또는 일반 농민일 수 있다.

법적 근거:

"사회구조잠행방법" 제 3 조, 국무원 민정부부는 전국 사회구조체계 건설을 총괄한다. 국무원 민정, 응급관리, 위생, 교육,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인적자원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구조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응급관리, 위생, 교육, 주택도시 건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의료보장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해당 사회구조관리를 책임진다. 처음 두 개의 나열된 행정 부문을 통칭하여 사회 구조 관리 부문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