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3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공안기관 책임자와 정찰원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회피를 명령한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32 조 공안기관 책임자나 정찰원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한 경우 회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두로 신청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안기관 책임자나 정찰원에게 회피를 요구하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구두로 신청한 사람은 공안기관이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제 33 조 정찰원의 회피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회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