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하북성 주차장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첫째, 주차장 관리를 규제하고, 사회차량 주차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주차장" 은 도시 (이하 도시) 건설 지역에 내장 (설치) 된 자동차 주차 용 실외 또는 실내 (지하 포함) 장소를 의미합니다. 대중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공 주차장을 포함합니다. 본 기관의 인원, 주택단지 소유주 또는 기타 특정 집단이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단위 및 개인의 건설보류 토지와 빈 장소에 자동차 임시 주차장과 대형 대중성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법에 따라 도시도로에 자동차 도로 주차 정박장을 설치해야 한다.
제 3 조 본성 행정 구역 내 주차장의 계획, 건설, 사용 및 관련 관리는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