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행정법 관계의 한쪽은 반드시 국가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이 허가한 조직이어야 한다.
(b), 행정 주체는 항상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3)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같지 않다.
(d), 행정법 관계는 의무적이다.
㈤ 행정법 관계의 절차
행정법관계란 행정법규범에 의해 조정된 행정활동 (권리활동 및 비권리활동) 에 의해 형성되거나 생성 (트리거) 된 각종 권리의무관계를 말한다. 행정법률관계의 주체는 행정법률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가리킨다.
행정법률관계의 대상은 행정법률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가리키는 대상을 가리킨다.
이런 관계에는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의 행정활동 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관계뿐만 아니라 행정활동으로 인한 구제나 감독관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 법률 관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다.
1. 행정법관계는 법률조정이나 규제를 받는 사회관계이다.
2. 행정법률관계는 행정활동에 의해 생성되거나 야기되는 각종 사회관계이다.
행정법 관계는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