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가 폭발하여 제조업자에게 클레임 협상을 요구하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가 책임지고,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소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5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가 책임지고,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소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