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이 서면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여 증명서를 제시하다.
2, 양측은 가족 재산 처분, 자녀 부양, 부모 부양, 채권 채무 등의 문제에 대해 서면 협의를 달성했다.
3. "이혼 등록 신청서" 및 "이혼 계약서" 를 작성하십시오.
4.' 이혼등록신청서' 와' 결혼등록증 처리표' 를 작성해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한다.
5. 이혼증을 받다.
민정국에서 발급한 이혼증, 법원의 이혼 판결문, 조정서는 모두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쌍방이 이미 혼인관계를 해제했고 쌍방이 이미 이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결혼법;
제 31 조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쌍방은 반드시 결혼 등록처에 가서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결혼 등록처에서 쌍방이 확실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자녀와 재산 문제를 제대로 처리한 후 이혼증을 발급한다.
제 32 조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