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사부는 기위가 아니다. 노동감찰부는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노동보장감찰을 하는 행정부이며, 그 감찰 대상은 고용인 단위이다. 기위는 당정기관 직원을 감독하는 기관이며, 그 감독 대상은 당정기관 직원이다.
법적 객관성:
노동보장감사조례 제 1 조는 노동과 사회보장 (이하 노동보장) 법률, 법규 및 규정을 관철하고 노동보장감독을 규범하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2 조 본 조례는 기업과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의 노동보장감찰에 적용된다. 직업소개기관, 직업기술훈련기관, 직업기술감정기관의 노동보장감찰은 본 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노동보장감찰조례 제 10 조 노동보장행정부는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하고, (1) 노동보장법, 법규,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인의 집행을 독촉한다. (2) 고용주가 노동보장법,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점검한다. (3)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접수한다. (4)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법에 따라 시정하고 조사하여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