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관리 법 집행 조치
제 3 조 도시 관리 법 집행은 사람 중심, 법치, 근원통치, 권력과 책임의 일치, 조화 혁신의 원칙을 따르고, 엄격하고, 규범적이고, 공정하며, 문명화된 법 집행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전국 도시 관리 법 집행의 지도, 감독 및 조정을 담당한다.
각 성, 자치구 인민정부 주택도시 건설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시관리법 집행의 지도, 감독, 검사 및 조정을 담당한다.
시, 현 인민정부 도시관리법 집행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시관리법 집행을 담당한다.
제 5 조 도시 관리 법 집행 부서는 도시 관리 조정 메커니즘의 설립을 촉진하고 관련 부서를 조정하여 도시 관리 법 집행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도시관리법 집행부는 도시관리법, 법규, 규칙의 선전과 보급을 강화하고, 전 국민의 법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도시관리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 7 조 도시 관리 법 집행 부서는 대중이 도시 관리 법 집행 활동을 감독하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