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추리의 전제는 법률 규칙 내용의 상대적 결정뿐만 아니라 법률 체계의 무결성, 통일성 및 조화에 달려 있다. 형식 논리는 어려운 사건 앞에서 법적 규칙과 법적 원칙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 충돌이 있을 때 무력하다. 형식 논리는 판사가 법률의 허점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판사가 두 가지 적용 가능한 법적 규범이나 원래 문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법적 공백이나 법적 허점이 있을 때 판사는 반드시 변증 추리를 사용해야 한다. 사법 과정의 변증적 추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한다.
(1) 법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대되는 이유가 있다.
(2) 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은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하여 같은 규정에 따라 두 가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판사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
(3) 법조문 자체는 모순적이다. 두 개의 대립된 법조문이 있는데, 판사도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4) 법에는 규정이 있지만, 새로운 상황의 출현으로 인해 적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 즉, 안락사와 같은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충돌이 존재한다.
상술한 경우, 필요한 전제가 부족하여 형식 추리를 사용할 수 없다. 판사는 반드시 일정한 가치관과 법적 신념에 근거하여 추리해야 한다. 때로는 변증 추리와 형식 추리가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법적 공백이나 법적 허점이 발생할 경우 형식 추리와 실제 추리를 채택할 수 있지만 영미법계는 일반적으로 형식 추리를 채택한다. 대륙법계는 일반적으로 실제 추리를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