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태도를 지지하지 않는다. 복수는 주로 개인 간의 것이기 때문에 법과 도덕의 제약을 배제한다. 모든 사람이 복수의 명목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이 사회는 난장판이 된다. 그러므로 법과 도덕이 존재할 때, 모든 사람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법과 도덕을 존중해야만 개인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보복이라는 단어의 범위를 권리 구제에 정의한다면, 즉 공력 구제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구제하고 침해자와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런 투쟁은 제한되어야 한다. 형법상 정당방위라면 정당방위로 해석될 수 있지만 보복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또다시 동형의 복수를 제창하는 것은 법과 도덕에 대한 불경, 역사의 퇴보, 법과 도덕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