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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은 사건을 어떻게 심리합니까
인민법원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에 근거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지방성 법규는 행정구역 내 행정사건에 적용되며 인민법원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의 행정사건을 심리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의 결정, 명령 제정, 공표 규칙, 성, 자치구,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시와 국무부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비준한 더 큰 시의 인민정부를 참고하여 제정하고 발표하는 규정을 참조한다. 인민법원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이 국무원 부처가 제정한 규정과 국무원 부처가 제정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국무원에 해명이나 판결을 제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재 판정 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런 재판은 서면 문건에 기초한다.

재판은 법정에서 수행되어야합니다. 이런 심리는 중재 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 당사자가 공개 심리를 요구하면 중재정은 마땅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10 조 * * *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심리 및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3 조 * * *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