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기관은 본급 각 부서 (직속 단위 포함) 와 하급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감사국은 국무원 총리의 지도하에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국무원 총리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각각 총독, 자치구 의장, 시장, 주지사, 현, 구장, 상급감사기관의 지도하에 본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하고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감사기관에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감사국은 중앙은행의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감사기관은 국유금융기관의 자산, 부채, 손익에 대해 감사감독을 진행한다.
(3) 감사기관은 국가기관과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의 재정수지에 대해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4) 감사기관은 국유기업의 자산, 부채, 손익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5) 국유자본이 지주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감독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6) 감사기관은 정부 투자와 정부 투자 건설 프로젝트의 예산 집행과 결산을 감사감독한다.
(7) 감사기관은 사회보장기금, 사회기부기금 및 기타 관련 기금, 정부 부처 및 정부가 위탁한 기타 기관의 재정수지를 감독한다.
(8) 감사기관은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의 원조, 대출 항목의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9) 감사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지역, 본 부서 또는 본 단위 임기 내 재정수지, 재정수지 및 관련 경제활동의 성과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10) 기타 법률, 행정 법규는 감사기관이 감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