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재 기관과 법원의 차이점
1, 특성이 다릅니다. 중재는 중재기관인 중재위원회가 접수한다.
2, 사건의 관할권이 다르다.
재판 조직의 구성 원칙은 다릅니다.
4. 일반 중재정은 사건을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사건은 공개되지 않고, 판결은 공개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영업 비밀과 상업 신용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인민법원은 공청회 원칙을 실행하는데, 법에 따라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5. 법률 규정에 따르면 판결은 종국이며, 중재정이 일단 내려지면,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는 상소할 수 없고 법원의 재판은 양심 최종심이어야 한다. 당사자가 제 1 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둘째, 중재 기관의 정의.
1, 중재를 통해.
2. 쌍방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다.
중재 판정을 내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4 조 중재위원회는 행정기관과 독립적이며 행정기관과 예속관계가 없다. 중재위원회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제 15 조 중국 중재 협회는 사회 단체 법인이다. 중재위원회는 중국 중재협회의 회원이다. 중국 중재협회 정관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제정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중재위원회의 자율조직으로 헌장에 따라 중재위원회와 그 구성원 및 중재인의 규율행위를 감독한다. 중국 중재협회는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재 규칙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