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은 주로 중국 시민의 출입국 관련 규정을 천명하였다. 이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에 따르면 국가는 국가안전과 가능한 과학기술 유출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개인 (예: 과학연구기관의 연구원) 과 동행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출국해 교류, 고찰, 학습 및 과학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일련의 섭외조약과 관련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교류와 유학을 위한 광범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78 년에 체결된' 중화인민공화국 교무조약' 이다. 조약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화교는 해외 여행, 친척 방문, 학습, 일, 정착 등 중국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와 일련의 협력협정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미국과 체결한' 중미교육교류협정', 프랑스와 체결한' 중법문화과학기술협정' 과 같은 일련의 협력협정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또한 중국 학생과 연구원들에게 더 넓은 해외 유학 기회와 교류 경로를 제공한다.
요컨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중국은 일정 범위의 전문가 개인과 그 가족들이 출국교류, 학습, 과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섭외조약 및 관련 협정에 서명하여 국제교류와 유학을 위한 광범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