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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입법의 의의
법률 분석: 과학입법의 가치: 법은 치국의 중기이고, 양법은 선치의 전제조건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입법선행을 견지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입법의 질을 높이는 관건을 파악하고, 사람 중심적이고, 입법을 국민으로 삼는 이념을 고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관철해야 한다. 모든 입법이 입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고, 공정성, 정의, 공개 원칙을 입법의 전 과정에 관통해야 한다. 입법 체제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입립, 개조, 폐기, 석방을 견지하며, 법률 법규의 시효성, 체계성, 목표성, 유효성을 강화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입법의 질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입법의 선도와 추진작용을 발휘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