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별검사는 몇 명의 특별검사 조수를 임명해 특별검사 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인원수는 특별 검사가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또 실제로 특별검사가 다른 검사와 경찰을 지휘해 사건 처리에 협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검사 수사팀에 참여하는 검사와 경찰은 수십 명에 이를 수 있다.
전력 제한 조치:
특별검사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특검의 사건 처리 기한은 법률의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국회가 통과한 특별 검사법에는 구체적인 사건 처리 시한이 명시되어 있다. 특별 검사는 반드시 이 시한 내에 제때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만기일에 수사를 완료할 수 없고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한 대통령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사건을 조사한 뒤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의 증거가 충분하고 기소를 결정하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지방검찰원 검사에게 사건을 이송해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특별검사는 일반적으로 전권 검사가 아닌 수사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실천 중에도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최고인민검찰원-한국에도 Starr: 특별검사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