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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은 우선 헌법을 고수하는 것이다.
1, 이것은 헌법의 독특한 지위와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 한 나라의 통치에 대하여 헌법은 근본법이자 총헌법이다. 헌법은 국가 근본법의 형태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 성과를 확립하여 우리나라 각족 국민의 만장일치의 동의와 근본 이익을 반영하였다.

법치국을 견지하는 것은 우선 헌법을 견지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을 고수하는 것이다.

2. 의헌치국은 법치국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였다. 내포적으로 볼 때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 근본 임무, 사상 기초 및 활동 규범을 확립하였다. 즉, 국가 정치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 내용은 모두 헌법에 확인되고 반영되었다. 법치국의 과정은 우선 헌법이 확립한 제도와 원칙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3. 의헌치국은 법치국의 법적 기초이다. 효력적으로 볼 때 헌법은 우리 법체계에서 통솔자 지위에 있으며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다른 법률의 기초이자 근거이며, 모든 법률은 헌법에 의거한 것이며,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법치국의 법은 우선 헌법이다.

4. 의헌치국은 법치국의 최고 기준을 세웠다. 권위적으로 볼 때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활동 규범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헌법을 초월해서는 안 되며,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법치의 권위가 먼저 헌법의 권위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법을 준수하는 것은 우선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5. 법치국이 우선 헌치국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당이 법에 따라 헌치국의 뚜렷한 태도와 확고한 결의를 보여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능력에서 헌법의 법치 핵심 지위를 확립하였다. 당의 18 회 4 중 전회의 요구에 따라 헌법 시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전면 시행헌법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