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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와 법률의 관계
사법책임제와 사법책임제를 구분하다. 의견에서 언급한 사법책임제의' 책임' 은' 독립-전문-책임' 전체 체계의' 책임' 과는 달리' 책임' 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독립' 과' 전공' 과 병행되는 좁은 개념이다. "독립-전문-책임" 시스템에서 "독립" 은 사법권의 독립성과 상응하는 보장을 포함하고, "전문" 은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전문능력을 의미하며, "책임" 은 독립직권과 일치하는 전문능력에 기반한 전문보장에 기반한 헌법과 법률을 가리킨다 반면' 의견' 이 제기한' 책임' 은 이미' 의견' 제 2 부' 사법권력 운영 메커니즘 개혁' 과 제 3 부' 사법인의 책임과 권한 명확화' 를 통해 독임 재판이나 합의정과 회장, 회장, 회장, 회장 등을 재구성하고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의견' 제 4 부' 사법책임의 인정과 추궁' 에 언급된' 책임' 은' 독립-전문-책임' 체계의 좁은 의미와 같은 개념, 즉' 책임' 이다.

같은 문서에 같은 핵심 개념을 사용하고 내포와 외연이 다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법책임제가' 사법개혁의 소코' 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의견' 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문서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법책임제라는 넓은 개념을 사법책임제로 해석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