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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법제 건설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우리는 민상단결의 전통을 고수해 왔으며, 많은 상업 법률 제도를 민법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가 민법전과 상법전이 아닌 민법전을 제정하는 입법 실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상단결' 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민법전에서 영리성 법인과 대리인에 관한 규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6 조 법인의 설립은 이윤을 취득하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며,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제 8 1 조 영리사업법인은 집행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집행 기관은 기관 회의 개최, 법인의 경영 계획과 투자 방안 결정, 법인 내부 관리 기관의 설정 결정 및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집행 기관은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이며, 법인 정관에 따라 회장, 전무 이사 또는 관리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이사회, 집행이사가 없는 경우 법인 헌장에 규정된 주요 책임자는 집행 기관 및 법정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