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6 조 법인의 설립은 이윤을 취득하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이며,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제 8 1 조 영리사업법인은 집행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집행 기관은 기관 회의 개최, 법인의 경영 계획과 투자 방안 결정, 법인 내부 관리 기관의 설정 결정 및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집행 기관은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이며, 법인 정관에 따라 회장, 전무 이사 또는 관리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이사회, 집행이사가 없는 경우 법인 헌장에 규정된 주요 책임자는 집행 기관 및 법정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