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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는 늘 동네 소방통로를 점유한다. 당신은 그들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방통로는 생명통로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구하며 화재 손실을 줄이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마음대로 점유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개방해야 한다. 소방통로가 점유되면 동네 소유주의 생명재산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많은 동네 소방통로가 점령된다면 어떻게 하죠? 다음 분해를 보세요.

업주가 소방통로가 점유된 것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소방법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관리회사는 정기적으로 동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여 소방안전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유, 차단, 소방통로 폐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소방통로는 금지 구역에 속하며 교통경찰 부서는 동네에 들어와 불법 주차를 설득하거나 처벌한다.

주거구 소방통로가 점유되는 상황에 따라 소방서는 부동산 서비스 업체가 관할 파출소, 교순경 부서와 함께 적절한 해결책을 개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첫째, 동네의 기존 좌석과 결합해' 폐쇄적인 동네' 의 주차 분배 작업을 잘 한다. 업주의 동의를 거쳐 소방통로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교순경 부서는 동네 도로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주차 공간을 마련할 것이다. 동네 내 일방주차에 사용되는 도로의 최소 폭은 4 미터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1 면 주차를 설정하는 경우, 동네 출입구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의 최소 폭은 6 미터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주거 지역의 주차 출입구는 2 개 이상이어야 한다. 주거 지역 방화 간격, 소방통로, 소방차 반환 차선 또는 주차장, 고층 건물 소방등면, 상고 작업장에는 주차 공간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소화전 부근10m 범위 내에서 차량 주차를 금지하고 뚜렷한 주차 금지 표시를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