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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중재 합의의 유료기준을 확인했다.
법률 분석: 사법확인인민중재협정은 유료로 하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며,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도 자발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다. 기층인민법원, 공안기관은 인민조정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한 분쟁을 접수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인민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알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국인민과 중국인민의조사 결의 제 33 조.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조정협의를 달성한 후, 쌍방 당사자는 조정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제때에 조정 협의를 심사하여 법에 따라 조정 협의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조정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했고, 당사자는 원래의 조정협의를 변경하거나 인민조정을 통해 새로운 조정협의를 달성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