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생산요소별 분배 방식 [토지 (계약경영권)] 에 속한다. 중국은 노동 분배를 기초로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 제도를 실시한다. 여러 가지 분배 방식이란 사실 노동에 따른 분배를 제외한 다른 분배 방식을 총칭하여 생산 요소에 따른 분배라고 할 수 있다. 토지 (청부 경영권) 는 중요한 생산 요소이며 농민들이 누리는 합법적인 권리이다. 토지 청부 경영권의 유통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현재는 심지어 장려된다. 따라서 토지 (계약경영권) 유통의 수익은 생산요소에 따라 분배된다. 농민 유통의 표면은 땅이지만, 본질은 토지 청부 경영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농촌의 도급 토지에서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공존하는 제도, 즉 토지소유권 (집단경제조직에 속함), 도급권 (농민에 속함), 경영권 (농민에 속함) 을 시행하고 있지만 양도할 수 있다. 토지청부 경영권이 유통되는 방식은 주로 교환, 청부, 임대, 양도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331 조 토지청부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계약한 경작지, 삼림, 잔디밭에 소유, 사용, 수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재배업, 임업, 축산 등 농업생산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