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에 따르면 제 57 조 (임시용지): 5. 임시 토지의 사용 성질은 바꿀 수 없다. 임시 토지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임시용지는 임시용지 행위일 뿐 임시용지는 영구건설용지가 될 수 없다.
영구 건물과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이용이 끝나면 해당 토지의 모든 임시건설시설을 철거하고, 토지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원래의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돌려준다.
확장 데이터:
임시용지는 건설용지도 농지도 아니다. 일반 임시용지만 공사건설과 연계돼 건설지의 보조용지로 자주 쓰이는데, 이는 건설지의 내용에 규정된 것이다.
임시 토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시 가공 공장, 수리점, 혼합 공장, 사전 제작장, 재료 야적장, 운송 도로 및 기타 임시 시설지, 공사 중 수거 토지 등을 포함한 공사 임시 토지입니다. 지상선 설치, 지하관 설치 등 지하공사 임시용지.
또 다른 종류는 지질 탐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임시 토지로 공장 부지, 댐 부지, 철도, 도로 부지 등을 포함한다. , 공사 지질과 수문지질을 탐사해야 하고, 탐광, 광업에서 광산 탐사와 탐사에 임시로 사용해야 하는 토지.
임시 토지는 토지 사용의 성격과 토지 소유권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주로 경제적 보상과 사용 후 토지 회복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 행정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