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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통지는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에 발송됩니까?
1. 직접 배송. 중재위원회는 중재서류를 수취인에게 직접 송달한다. 수령인은 시민이며 본 편지에 서명됩니다. 내가 없으면 성인 가족에게 싸인해 주세요. 송달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법인의 법정 대표인, 조직의 주요 책임자 또는 법인 또는 조직의 사무실, 수발실, 당직실이 접수한다. 송달인은 대리인이 있고 중재위원회는 송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송달인이 중재위원회 대리인에게 위탁한 당사자는 사정상 직접 서명할 수 없고, 그 지정 대리인에게 대신 서명할 수 있지만, 조정서는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보내 서명해야 한다. 2. 유치 송달. 송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중재서류를 거부할 때, 중재서류를 송달인의 숙소에 두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3. 위탁 서비스. 중재위원회가 직접 중재문서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중재위원회에 대신 송달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다른 중재위원회에 위탁하여 송달한 경우, 중재위원회에 위탁서를 발행하고, 중재서류 및 반송증을 동봉해야 합니다. 배달 날짜는 수령인이 서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4.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직접 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메일 배달에는 배달 영수증이 첨부되어야합니다. 등기우편에 기재된 수령일은 송달증에 명시된 수령일과 일치하지 않거나 송달증명서가 반송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의 수령일을 송달일로 한다. 5. 공고 서비스. 중재위원회가 중재문서를 게시, 발표, 방송 등으로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공고기한 후 송달로 간주하다. 중재 서류 전달 방식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