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베이징시 건물 사용 안전관리법' 제 8 조는 다음과 같은 건물 사용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a) 허가없이 건물의 주체와 내 하중 구조를 바꾼다.
(2) 폭발, 독극물, 방사성, 부식성 등 위험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다.
(3) 설계 부하를 초과하는 주택 건물 사용;
(4) 소방 시설 및 장비의 손상, 남용 또는 무단 철거, 비활성화
(5) 건물 대피 통로, 출구 및 기타 안전 대피를 방해하는 행위를 점유, 차단, 폐쇄합니다.
(6)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문과 창문에 장애물을 설치하다.
(7) 급수, 배수, 전원 공급 장치, 가스 공급, 난방, 번개 보호 장치,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 설비를 손상시키거나 무단으로 철거한다.
(8)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