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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반비에 관한 규정
법률 분석:

1. 교육부의 금지령이 발표됐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해석했다. 이 금지령은 규칙과 제도의 범주에 속한다. 교육부가 위반 교사를 처리하는 것은 정상이다. 그러나 금지령은 법이 아니며 선생님에 대한 법률로도 대처할 수 없다.

2. 주거용 건물에서 구제 시설을 찾는 것은 위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찾지 못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관련 시설도 있고, 학생보충수업도 없고, 학생보충수업도 없지만, 유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위법으로 인정될 수도 없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법 여부를 검사하다. 이런 방법은 우선 불법이다!

3. 나는 재직 교사가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는 한 보충반에서 보충수업 선생님을 맡지 않고 한두 명의 아이들에게만 보충수업을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사적인 관계 때문에 보충수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노동이기도 하고, 보답은 가치가 있지만, 우정은 값진 것이다. 보충 수업 비용이 높다는 것은 모든 재직 교사가 이 냄비를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5 조 * * * 학교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변변변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